택배기사도 노조설립 허용…고용부, 신고증 교부

택배기사도 노조설립 허용…고용부, 신고증 교부

기사승인 2017-11-03 21:00:35 업데이트 2017-11-03 21:00:43

택배 기사 노조 설립이 허용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전국택배연대노조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고용부는 특수고용직인 택배 기사가 사측이 정한 배송절차와 요금에 따라 화물을 배송하는 등 업무가 사측에 의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리운전 기사 노조는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구지역대리운전직 노조는 명칭을 전국대리운전노조로 바꾸고 소재지도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이유로 고용부에 변경신고를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조법 변경신고제도 상 두 노조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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