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해 부담금 9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2.7%를 위반해 2122만 원, 수협은행은 2억5179만원을 납부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의무고용 인원 34명 중 31명(2.4%)을 고용했다. 2015년에는 33명 중 25명(2%), 2014년은 31명 중 26명(2.2%)을 고용해 모두 기준치에 미달했다. 중앙회는 2015년에 미이행 부담금 6492만원, 2014년에 6164만원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율이 1%대에 불과하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46명 중 21명(1.22%)을 고용했다. 2015년도 21명(1.23%)을 고용해 부담금 2억5022만원을 냈다. 2014년에는 이보다 적은 18명(1.04%)을 고용해 2억5192만원을 부담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9%로 상향됐다. 공무원·공공기관은 기존 3.0%에서 올해 3.2%로, 2019년에는 3.4%로 확대된다.
수협이 의무고용룰을 준수한 건 지난 2011년 지도경제사업 부문 22명 기준 24명을 채용한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수협은 지난 2001년 1조1581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상습 위반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