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진다. 우수 신협은 영업 범위를 넓혀 서민금융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서민금융 실적과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협은 영업 범위를 사무소와 가까운 1개 시·군·구로 확대해준다. 자산규모가 2000억 원 이상인 지역·단체 조합은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조합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를 할 수 없다.
신협중앙회는 상환준비금회계로 지분증권을 보유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이나 기업구조조정 절차 등의 사유로 보유한 회사채가 출자 전환될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업무 기준과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차주 신용위험 평가 및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 세부내용을 정해야 한다. 금융사고는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손실액이 자기자본 5%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후불 교통카드 발급연령이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발급 카드는 30만 원 한도로 후불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카드 발급 연령 조정은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계약서식 등을 변경 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태료 기준금액은 평균 2~3배 이상 올리는 등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