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선숙 “금감원, 삼성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적절”

[2017 국감] 박선숙 “금감원, 삼성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적절”

기사승인 2017-10-17 14:17:49 업데이트 2017-10-17 14:17:52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17일 오전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과 삼성생명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서류를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아닌 대리를 써서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대주주 본인이 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배구조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

이날 박 의원은  “개인이 나올 때까지 개인은 특정 최대주주로서 적격 심사를 하는 것이 법이다. 그 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서식 표지에 제출자가 서명한 상태로 대표이사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 대리 제출서류를 심사 진행하는 건 대리 심사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취지는 개인을 심사하고 개인이 제출하도록 돼있다. 심사 대상이 제출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본인 외에 대표이사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해석을 다시해보겠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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