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경찰차 교통법규 과태료 면제, 2년 사이 35배 증가”

박남춘 “경찰차 교통법규 과태료 면제, 2년 사이 35배 증가”

기사승인 2017-10-11 05:00:00

경찰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셀프면제’가 2년 사이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경찰 대상 교통 과태료 면제 건수는 지난 2012∼2014년 60여건에서 2015년 1307건, 지난해에는 2394건으로 급증했다.

면제 금액도 2014년 338만6000원에서 2015년 7602만7000원, 지난해에는 1억3046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구급차·경찰 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긴급히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 예방, 교통지도·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 과태료 면제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이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에서 경찰 차량의 과도한 교통법규 위반을 지적받은 뒤 과태료 면제가 폭증했다”면서 “면제 절차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산화하지 않은 수년간 자료를 일일이 파악해 취합하다 보니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며 “35배 증가가 아니라 매년 2000∼2600건 수준으로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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