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마법같은 통장이 있다. 본인 저축액에 근로장려금(매칭금)이 더해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다. 청년통장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은 서울시 복지재단이다.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 0.5배~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통장이다. 저축액은 5만원·10만원·15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 15만원이 더해져 예치금은 30만원이 된다. 3년을 꾸준히 모으면 원금 1080만원에 이자가 더 붙는다. 다만 가입기간 중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청년통장은 참가자가 매월 저축하는 ‘저축액적립통장’과 저축액에 따라 매칭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통장’ 등 2종으로 개설한다. 저축액적립통장은 본인이 보관한다. 근로장려금 통장은 재단이 관리한다. 근로장려금 통장은 실물 통장이 아닌 가상계좌로만 개설된다. 계좌개설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입금일은 매월 25일이다. 매칭금은 본인 저축 확인 후 다음달 지원된다.
금리는 2.0%(24개월, 36개월)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부터 만 34세 이하다. 소득 인정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또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재직중인 자에 한한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저축만 잘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니다. 매년 한 차례 금융교육을 들어야 한다. 금융교육은 자치구별 사례관리기관(복지관)에서 실시한다.
지급절차도 까다롭다. 약정 만료 전 가입자는 적립금 사용계획서를 복지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이후 재단에 보내진다. 재단은 서류를 심사한 뒤 적립금 지급을 결정한다. 적립액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적립기간 만료 후 5년 이내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급심사가 부결되면 이 돈은 재단에 귀속된다. 적립액을 받고도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신청서류를 제출해 재단 승인을 받은 후 본인저축액만 수령할 수 있다. 지급된 돈은 교육·주거비, 교육자금, 창업·운영자금 등에 한해 써야 한다.
만일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금융교육 무단 불참·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등 약정의무를 위반하면 중도해지 된다. 중도해지 시 이자를 포함한 본인 적립금만 지급된다.
서울시 복지재단 관계자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키워주는 게 사업 취지”라며 “자금이 급할 경우 지급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청년통장 모집은 25일 오후 6시 마감됐다. 다음 모집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