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금 입금사고 발생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책임을 무는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과 논의 후 표준 약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4분기 중 약관 수정 작업과 시스템 개선 등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캐피탈사에서 대출금을 받으면 제휴점이나 딜러 계좌로 입금돼 대출금 횡령 또는 차량인도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약관에 명시한다.
제휴점과 중고차 판매직원이 대출 편의제공 및 증빙서류 제출 대행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인감도장·증명서·주민등본 등을 요구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또 중요 서류는 여전사가 제휴점 직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도록 바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