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김장겸 체포영장 법에 따른 조치…외부지시 없었다”

문무일 “김장겸 체포영장 법에 따른 조치…외부지시 없었다”

기사승인 2017-09-04 20:11:50 업데이트 2017-09-05 09:36:47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에 대한 외부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면담에서 “MBC 사장 체포영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라며 “애초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서 1차 영장을 신청했을 때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수사를 지휘했고 2차 신청에서 미비점이 보완돼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체포영장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의) 법적 구성요건과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을 검찰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MBC 파업과 관련해 그는 “충분히 적법과 불법 여부를 따져나가겠다”며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동료 의원 90여 명과 대검에 항의 방문했다. 한국당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항의하며 문 총장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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