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文대통령, 지속적 헌법위반…탄핵사유”

정갑윤 의원 “文대통령, 지속적 헌법위반…탄핵사유”

기사승인 2017-08-28 21:28:04 업데이트 2017-08-28 21:28:09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헌법을 위반했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다”고 말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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