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새마을금고가 모호한 계약규정을 핑계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다가 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계약규정과 계약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계약 사무를 추진하고 있다. 계약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은 계약담당자다.
계약규정 시행세칙은 ‘계약 사무는 계약담당자가 담당하고,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연장계약은 사업부서장이 직접 계약 사무를 담당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규정과 시행세칙은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 등 총 22호에 걸친 수의계약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계약과 동일조건의 연장계약은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부서장이 기존계약과 같은 조건의 연장계약을 추진하려면, 연장하려는 계약이 수의계약 사유여야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연장계약은 기존에 체결한 계약상대방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걸 의미한다. 이는 기존계약과 조건이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행안부는 판단됐다.
행안부는 계약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업부서장이 직접 계약 사무를 맡도록 한 규정과, 수의계약 사유가 명시된 규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중앙회에 권고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