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찰] 중앙회, 수익률 떨어져도 직원 임금 올려…금융공기업 인상률 5배

[새마을금고 감찰] 중앙회, 수익률 떨어져도 직원 임금 올려…금융공기업 인상률 5배

기사승인 2017-08-04 11:47:59 업데이트 2017-08-04 16:25:57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내홍이 심하다. 신동백 중앙회장이 자회사 이사로 취임해 보수를 높여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경영 악화에도 직원 임금 인상을 단행해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임금 인상 과정에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행정안전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중앙회 직원 일인당 평균 인건비 누적 인상률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4.9%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공기업 인건비 누적 인상률(9.46%) 대비 4.7배 높다.

행안부는 중앙회가 자사 경영 여건은 외면하고 직원 임금 올리기에 급급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임금인상 시기에 새마을금고 영업환경은 계속 악화됐다. 새마을금고 ROA(총자산대비 당기순이익률)은 지난 2010년 말 0.93%에서 2013년 말 0.33%, 지난해 말 0.27%로 하락했다.

행안부는 중앙회의 고통분담과 금고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었음을 감안할 때 인상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회는 올해 노사협의를 통해 업적달성장려금 산정 기준을 봉급월액에서 기준급여액으로 바꾸는 내용의 급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기준급여액은 봉급월액에 직급수당·직책수당·짝수월 정기상여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다보니 직원 업적달성장려금 총 지급액이 지난해 대비 68.3%나 증가했다.

중앙회 예산총칙 상 예비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성과급은 중앙회장이 재량껏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급인상 적정성은 이사회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며 “직원 인건비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조치 받았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직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성과급 개정은 예산총칙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이사회를 거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개정돼서 연초에 한 번 성과급을 받았다”며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상률을 낮출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