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동차사고 가·피해자 보험료 할증 차등 적용

9월부터 자동차사고 가·피해자 보험료 할증 차등 적용

기사승인 2017-07-10 14:11:51 업데이트 2017-07-10 14:11:57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오는 9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 적용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보험료 할증을 구별해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사고 횟수와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피해자 간 보험료 할증이 동일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사고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산출원칙에도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선안은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요율은 총 29개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한다. 최초 가입 시 11등급이 적용된다.

개선안은 최근 1년 내 발생한 피해자 자동차 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다만 무(無) 사고운전자와는 차별을 두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 또한 사고건수에서 제외 후 보험료율을 산정해 부담을 없앴다.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는 현행과 동일한 할증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1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금감원은 개선안으로 사고 피해자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음주·졸음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더해져 제도개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운전자는 사고 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에 사고 내용을 기록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목격자 확보 등 증거를 챙겨두면 과실비율로 인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다툼이 생기면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나 금감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기준 앱으로 사고유형·정황별 과실비율을 추정할 수도 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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