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흥국화재 등 불완전 판매…또 설계사 탓

삼성·흥국화재 등 불완전 판매…또 설계사 탓

기사승인 2017-06-21 05:00:00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고객 보험료를 대납하고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삼성화재, 흥국화재, 한화손보 등 보험사들은 설계사 개인적인 문제 혹은 대형 보험대리점(GA) 잘못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장기 손해보험 실적유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1명의 보험료 2030만원을 대신 납부했다. 가상계좌에 계약자가 아닌 설계사 이름으로 금액이 찍혔다. 

현행법 상 설계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 

고객관리를 핑계로 잘못을 저지른 설계사는 A씨를 포함해 4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자그마치 31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업무정지 30일 제재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설계사들도 같은 이유로 고객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사후에 되돌려 받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설계사 4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납한 보험료 총액은 3530만원이다. 이들에게도 업무정지 30일 징계가 가해졌다. 

이와 관련 한화손보는 설계사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급할 때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사후에 돌려받는 게 현실적으로 있는데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라며 “가상 계좌에 설계사 이름으로 입금되는 걸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련 교육도 병행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설계사들에게 유리하다”면서 “실적압박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별 차이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텔레마케팅(TM)으로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들도 덜미를 잡혔다. 

삼성화재 블루버드센터 소속 B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그해 5월까지 기존 보험계약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변동금리 상품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신계약 보험 상품은 타사 혹은 기존 계약보다 이율이 높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상품을 다르게 소개하거나 내용을 누락한 경우, 상품 비교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우수성을 알리는 행위 모두 불완전판매 행위에 속한다. 

B씨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설계사는 4명으로 횟수는 총 72건이다. 이들은 각각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600만 원을 물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설계사들 채널은 보험사 전속과 프라임에셋 등 GA 소속이 있다”면서 “전속 설계사는 실제로 가입자를 만나서 권유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GA의 경우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카시트와 같은 고가 사은품 제공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온라인 보험이 어디가 좋냐라는 온라인 게시판 질문에 댓글을 다는 사람도 모두 제도권 밖 GA 소속이다. 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상품을 권유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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