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직원 외 인원’…바쁠 땐 창구지원·업력 인정받고 중책 맡기도

지방은행 ‘직원 외 인원’…바쁠 땐 창구지원·업력 인정받고 중책 맡기도

기사승인 2017-06-09 09:00:47 업데이트 2017-06-09 09:37:01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은행은 정규직원 외에 ‘직원 외 인원’을 운용한다. 지방은행은 규모와 형태면에서 다양하게 직원 외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단기적이고 비(非)영속적인 사업에 주로 투입되지만 업력에 따라 중책을 맡기도 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5개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에서 근무하는 직원 외 인원은 총 2544명이다.

은행별로 보면 부산은행 직원 외 인원은 695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대구은행 645명(20%), 경남은행 630명(24%), 광주은행 404명(24%), 전북은행 170명(15%) 순으로 많았다.

직원 외 인원은 은행이 외부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서 채용된 경우가 많다. 창구 내 보안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이나 운전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창구 일이 바쁠 때 투입되는 피크타이머(Peak Timer) 등 단기계약직도 직원 외 인원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직원 외 인원은 주로 단기계약직이나 피크타이머, 용역 등이다”며 “업무가 영속적이지 않은 프로젝트 사업에 주로 활용 된다”고 설명했다.

퇴사 후 재고용된 인원도 직원 외 인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부산은행은 퇴사한 직원들을 재고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2년 정도 근무하며 감사역, 출장소 소장 등 다양한 업무를 소화한다. 업력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본점에서 일하기도 한다. 급여는 일반 정규직에는 못 미치지만 연봉계약을 따로 한다. 이밖에 중국과 베트남 현지 직원들도 직원 외 인원에 들어간다.

직원 외 인원 말고도 별정직이 따로 존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 은행마다 평균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별정직으로 근무했다. 별정직은 보통 한 분야를 전문으로 업무를 지원한다. 고용형태는 무기(장기)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광주은행은 현재 별정직원 중 1명을 빼고는 전부 무기 계약직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이 일반 아니면 무기 계약직이다”며 “별정직은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봐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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