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자정부터 AI 발생지역서 살아있는 닭·오리 반출금지

8일 자정부터 AI 발생지역서 살아있는 닭·오리 반출금지

기사승인 2017-06-08 03:00:00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8일 자정부터 AI 발생지역에서 非(비)발생지역으로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지역은 전북·제주도 전역 및 경기도 파주·경남 양산·부산 기장군 등이다. 전북 및 제주 내에서 가금류가 이동하는 경우 도내 비발생 시·군은 반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AI 확진 지역은 발생 시 반출금지 적용 지역에 새로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해제 조치 전가지 반출 제한을 계속하되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햇병아리) 분양 등은 방역 당국 허가 아래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있는 닭 거래금지와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하는 경우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연이자 1.8%에 지원하기로 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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