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는다. 검찰 간부에게 격려금을 준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이 전 검사장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돼 있던 이 전 검사장 등의 뇌물·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외사부로 재배당해 조사하기로 했다.
감찰반은 이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해 각각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금전거래 시 대가성이 없어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로써 이 전 검사장은 3주전 본인이 지휘한 검사들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중앙지검 1차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준 안 전 국장은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수사비는 현행법상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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