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프랑스로 도피했다가 3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섬나(51)씨에게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7일 유 씨를 490억원대 횡령과 배임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검찰에 바로 압송됐다. 유 씨는 그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공권력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나가있었을 뿐 도피를 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사태는 유감을 보이면서도 부친인 故 유병언 전 회장의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관련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유 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492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액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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