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지급여력(RBC)제도 개선 소식에 일부 보험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감독당국의 시정조치를 피하고 변액보험 가입자 간 최저보증을 지키려면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1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만든 것이다. 개선안은 보험부채 잔존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부채 잔존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크게 책정돼 RBC비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RBC비율은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RBC비율이 100%에 미달한 보험사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거나 심할 경우 영업정지 등 시정조치 된다. 보험사들은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늘려야만 한다. 금감원은 RBC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변액 보험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보험사들은 연말부터 변액보험 계약자 최저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의 35%만큼 가용자본을 늘리고 향후 70%, 100%까지 늘려야 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박종수 실장는 “준비금은 금리영향을 받는다”며 “금리가 내려갈수록 보험사는 최저보증준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회계 상 부채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거나 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 관계자는 “증자나 부동산 매각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본 확충은 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보사는 외국계를 제외하고는 RBC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서 주주 배당이나 투자가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관계자는 “개선안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내용이기도 하고 보험사들이 당국과 정보교류 하면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 건전성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고 전망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