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날 때까지 연기

차은택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날 때까지 연기

기사승인 2017-05-10 20:06:44 업데이트 2017-05-10 20:06:51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1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 박 전 대통령이 차 씨와 공범 관계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이 같아 박 전 대통령 진술까지 검토해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 등 재판을 끝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는데 공소사실에 차씨가 기소된 내용과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이 포함됐다”며 “차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차 씨 재판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차씨는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광고회사인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카를 인수하려다가 자격이 못 미치자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또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씨와 공모해 KT가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모스코스 전 대표와 김경태 전 이사 선고 공판도 함께 미뤄졌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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