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2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공모 여부, 삼성 등이 내놓은 자금 대가성 여부, 박 전 대통령 부정 청탁 존재 여부 등이 이번 재판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설립 과정에 국내 대기업들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약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 모두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한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소유지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담당한다.
이 부회장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별도로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 사건과는 따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제3자인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으로 유영하(55·24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외에 이상철(59·14기)·이동찬(36·변호사시험 3회), 남호정(33·변시 5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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