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인 844만명 평균 13만원 더낸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인 844만명 평균 13만원 더낸다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 3배 많아…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기사승인 2017-04-20 14:13:03 업데이트 2017-04-20 16:31:34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라 직장인 844만명은 평균 13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4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예정이다.

2016년 건강보험료는 ’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인 2017년 4월에 2016년 보수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정·정산이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293억원(2015년 1조8248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건보공단은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출처: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증가했음에도 전년(136,128원) 대비 약 4%(5,39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경에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또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해 일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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