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사, 8월부터 영구채 발행

은행지주사, 8월부터 영구채 발행

기사승인 2017-04-20 10:16:12 업데이트 2017-04-20 12:06:58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은행지주회사도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건부자본증권 만기(영구채 발행), 상각 또는 주식전환 조건이 되는 예정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발행조건을 규정했다. 만기는 발행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주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 구조가 일정 조건에 다다르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계열사에서 제외시키는 절차도 대폭 줄였다. 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기업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보고만 하면 해당 기업을 일정 기간 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 기한도 연장한다. 보고사유 발생일이 있는 달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기한을 최소 30일 보장한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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