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일명 ‘헌재 공백 방지법’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일명 ‘헌재 공백 방지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04-19 15:19:31 업데이트 2017-04-19 15:19:34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에 따른 사회혼란을 방지해 헌법정신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헌재 공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서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재판관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면 헌법분쟁에 대한 처리가 늦어져 헌법정신 구현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재판관 인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임명에 관해서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물이 인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명권자 부재 시의 대책도 미비한 실정이다. 어느 곳 보다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하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취지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7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재판관 인선의 검증절차를 강화했다.

인 의원은 “이번 헌재 공백 방지법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보완해 자질, 지명배경 등에 있어 한 치의 의혹 없는 헌법재판관이 공백 없이 임명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철민, 문미옥, 박남춘, 소병훈, 신경민, 양승조, 우원식, 위성곤, 윤후덕, 이인영, 황희 의원(총 16인)이 공동발의 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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