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보공단 요양직 직원 및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한 전문강사 지원기반을 마련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인권지킴이 역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노인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발생 예방교육과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시 신고의무자에 대한 지속적 홍보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어르신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해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발생 증가 억제에 적극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