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보

"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보

기사승인 2017-03-07 09:33:21 업데이트 2017-03-07 09:33:30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장매매에 가담할 경우 처벌받거나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143%가 증가한 총 1027건이 접수됐다. 이 중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전년 대비 283%나 급증했다.

특히 주류회사 등을 사칭한 범인이 통장을 양도하면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많았다. 통장 양도한 후 피해자 신고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자 사기범이 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도 있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며 통장을 빌려주면 일당을 주거나 사기범의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우면 개당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대책 등으로 신규 계좌 발급이 어려워지자 사기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통장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가담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우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