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농협, 신협 등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오는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신규 주담대며 소득은 증빙자료를 참고해 산정한다. 소득확인이 어려운 농·어업인은 조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 등 관계기관별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상환방식은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방식이다.
주담대나 LTV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 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거치기간이 1년 이내며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납해야 한다.
주담대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와 분양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은 거치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호금융권 가이드라인은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과 금고를 위주로 우선 시행하고 오는 6월부터 전체 조합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각 중앙회는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실제 준비상황도 금감원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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