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7일부터 6개월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여부를 현장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표시제도의 경우 홍보물이나 통장에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기재했는지, 객장에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및 예보CI가 표시된 포스터 등 안내자료를 비치했는지를 점검한다.
설명・확인제도는 금융상품 판매 시 창구 직원이 예금보호 여부를 구두 설명하는지와 설명 후 고객으로부터 서명 등을 정확히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예·적금 상품 말고도 펀드나 ELS 등 투자상품 및 보험상품·ISA·퇴직연금도 설명과 확인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예보는 우선 시중은행 영업점 900개를 선정해 조사하고 기타 업권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제도이행 상태를 파악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거쳐 미흡할 경우 적시에 지도하고 개선하게 할 방침이다.
위반 시 현지조치 또는 주의통보나 과태료부과 요청 등 사후조치하고 해당 금융회사 차등보험료율 산정에도 할증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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