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정성 심사 공정성 제고 위한 ‘1차 공공심사위원회’ 개최

입원적정성 심사 공정성 제고 위한 ‘1차 공공심사위원회’ 개최

기사승인 2017-02-27 11:55:36 업데이트 2017-02-27 11:55:4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서울사무소 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1차 공공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공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심사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 및 처치 등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다.

지난해 9월30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등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입원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공공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19명으로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10명과 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 협회 ) 추천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7년 2월1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개요 설명   ▲입원기간 적정성여부 심의가 진행됐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사평가원의 법정 업무로 명시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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