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근절 강화…포상금 1000만원 걸었다

금감원, 보이스피싱 근절 강화…포상금 1000만원 걸었다

기사승인 2017-01-26 17:11:25 업데이트 2017-01-26 17:11:27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드라이브를 건다. 신고가 접수된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고 거액의 포상금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위해 범인의 목소리를 듣고 신고한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지면 금융권 공동으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고된 목소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제공하고 국과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학습으로 분석해 음성 정보에 기록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말 674개에 달하는 ‘사기범 목소리 DB’를 축적했다.

금감원은 이 중 여러 차례 신고된 동일 범인의 목소리를 적출해 지난해 9명에 이어 올해 5명을 추가로 공개했다.

무려 6차례나 신고된 목소리는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에 접속하면 직접 들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을 권유하면서 개인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대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는 대화를 하다보면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바로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전화로 의심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보이스피싱 지킴이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등록하면 피해 예방 자료로 활용된다. 파일을 올리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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