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유보를 위한 비상대책TF팀 발족

한유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유보를 위한 비상대책TF팀 발족

기사승인 2016-12-22 18:18:38 업데이트 2016-12-22 18:18:41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득수)는 세종시 교육부에서 지난 9월 22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유보를 위한 비상대책TF팀 발대식을 갖고 개정안이 유보될 때까지 5일간 1차 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유총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사립유치원이 110년 간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해왔고 공교육을 하고 있는 만큼 헌법 제23조(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에 따라 그에 합당한 시설사용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한유총은 관련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시설사용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자, 시민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공감대 형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유총에서는 모든 학교가 재산세 면제를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명분이 없을 때만 학교라고 한다면서 교육부 수용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서로의 입장차가 있으니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지 말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교육부에 전달하고 수용이 될 때까지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앞 집회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참여했고 비대위 발대식 직후 김득수 이사장과 최정혜 비대위팀장은 삭발을 하는 등 한유총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유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정혜 비대위팀장은 “23일까지 진행될 집회기간동안에도 교육부가 개정안을 유보하지 않을 경우 2차, 3차 집회를 포함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속히 교육부가 개정안 유보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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