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에 입점한 의료기관에는 단전·단수 금지 추진

상가 등에 입점한 의료기관에는 단전·단수 금지 추진

기사승인 2016-12-16 01:36:00 업데이트 2016-12-16 01:36:0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의료기관에 진료를 방해하는 단전이나 단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최근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03425)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대형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가 내부의 분쟁,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해 전기·수도 분리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가에 위치한 선의의 의료기관까지 단전, 단수로 인해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역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진료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지돼야 할 것이라는 취지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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