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2월15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약 1500곳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시·군·구)와 함께 전국 일제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