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 A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5명, 간호조무사 2명, 물리치료사 1명을 1~15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해, 필요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한 것이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2억900만원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신고인은 이에 따른 포상금 1700만원을 지급받았다.
# B재가장기요양센터(재가기관)는 수급자 11명에게 1~22개월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했으나 수급자 가족의 신고로 51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 대해 ‘16년 한 해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6년 지급 최고 금액은 3200만원이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27억원에 이른다.
2016년 공익신고로 접수됐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204개 기관에서 120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105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신고는 ▲내부종사자 144건(71%) ▲일반인 47건(23%) ▲수급자·가족 13건(6%) 순으로 높았고, 이에 따른 부당청구 적발액은 ▲내부종사자 105억(87%) ▲일반인 13억(11%) ▲수급자·가족 2억(2%) 순이었다.
한편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금액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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