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대리처방 의원들 마약류법 위반 확인 안돼

최순실 대리처방 의원들 마약류법 위반 확인 안돼

기사승인 2016-11-15 11:12:38 업데이트 2016-11-15 13:35:11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 차움병원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리대장을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 의료기곤들이 마약류 관리대장을 파쇄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일 강남보건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강남구보건소가 식약처에 보고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대장 등의 기록을 작성 후 2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기관들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대장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과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해 처방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했는지 조사했지만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마약류 재고량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대장 등 마약류 관리실태가 법규에 적절한지 조사를 요청했다. 보건소로부터 보고받은 결과 마약류 대장을 2011년부터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규상 현 시점에서 2년간 보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움은 2013년 1월부터 프로포폴·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 8개 제품을 총 98차례에 걸쳐 공급받았다.

또 김영재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000개의 프로포폴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1월, 2013년 4월, 2013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12월, 2015년 5월, 2016년 1월, 2016년 6월에 각각 500개씩 공급받았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