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주 5일 수업의 정착 등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소관별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학교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곤란하고, 각 사업별로 운영방식이 상이해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돌봄을 실시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방과후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방과후 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해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지자체에도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방과후돌봄협의회와 시군구방과후돌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등으로 구체화해 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방과후 돌봄시설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돌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보호자 및 학령기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돌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방과후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돌봄시설 및 방과후돌봄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돌봄 우선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