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이 엉망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부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초임호봉 획정 및 경력연수산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경첨단재단)의 경우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2016년 3월)까지 총 170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보수규정에 따른 경력 연수를 산정해 초임호봉을 확정해야 하지만 일부 직원에 대해 전력조회를 하지 않고, 제출서류에 의해서만 경력을 산정했다.
실험동물센터 A선임연구원의 경우 2012년 5월23일 발급받은 학교제출용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2011년 8월1일부터 2012년 12월30일까지 경력으로 인정해주었다.
또 제출돈 경력증명서와 다르게 경력기간을 산정하거나 비정규직 경력(80% 인정)을 정규직 경력(100% 인정)으로 인정했고, 박사 후 과정(postdoctoral course) 근무경력은 재단 규정에 따라 정규직 근무 여부를 확인해 근무경력을 산정(정규직경력 100%인정, 비정규직경력 80%인정)해야 하나, 해외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외국의 박사 후 과정 경력을 정규직에 준하는 경력인 100%로 인정(국내 박사후 과정은 80%만 인정)하는 등 경력급 경력기간을 재단 규정과 다르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실험동물센터 A선임연구원 등 18명에 대해 지급되지 말아야 할 경력급(또는 호봉승급분) 1482만784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이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첨단재단) 역시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2016년 4월29일)까지 채용한 직원 145명에 대해 초임호봉 획정 및 경력산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경력증명서 대신 제출한 경우 채용하고자 하는 관련분야 근무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데도 경력 산정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관련분야 경력기간으로 100% 인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기센터 B수석연구원 등 7명에게 초과경력수당 469만323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대경첨단재단에 경력확인 등 ‘시정’조치와 함께 경력환산기준을 잘못 적용해 추가로 지급한 경력급 1482만7840원을 회수토록 했다. 또 인사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라고 ‘통보’하고, 신규채용자 경력산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이사장에 요청했다.
오송첨단재단에 대해서도 경력연수 산정 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직원 126명에 대해 재확인 등 ‘시정’조치와 함께, 경력환산기준을 잘못 적용해 추가로 지급한 초과경력수단 469만3230원을 회수조치를 지시했다. 인사 관련 제규정을 보완 ‘통보’ 및, 신규채용자 경력산정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이사장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