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은, 보건의료체계 내 갑질 의료계의 사필귀정

공정위 결정은, 보건의료체계 내 갑질 의료계의 사필귀정

기사승인 2016-10-24 11:16:25 업데이트 2016-10-24 13:32:22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4일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구입을 막은 의료계 단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등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개 단체에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와 양의사는 서로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양방의료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과도한 특혜와 독점적 기득권으로 보건의료체계 내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이러한 양방의료계의 갑질에 대한 사필귀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더욱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양방의료계가 아닌 보건복지부”라고 지적했다.

2016년 8월19일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 9월·10월 국정감사에서의 여야를 막론한 지적, 10월23일의 공정위 결정까지 법원과 국회, 심지어 공정위까지 이 문제의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가 촉발된 지 약 2년이 되어감에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주무부서의 명확한 정책 결정이 없는 사이 법원, 국회, 공정위까지 사회적 비용만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양의사출신 장관과 양방의료계에 대한 눈치보기에 불과하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이것은 단순히 한의사와 양의사의 갈등이 아니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양방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다. 한의학이 현대과학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 언론, 법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한의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오히려 보건복지부만이 지난 70년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방의료계의 주장과 생각에 경도되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한의사와 양의사가 협력·발전을 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이제는 공정위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란다”며 “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국민과 국회, 언론, 법원에 이어 공정위까지 모두 한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명하고 빠른 결정만이 이로 인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발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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