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씨, 진료비 본인부담금 4000만원 넘어

故 백남기씨, 진료비 본인부담금 4000만원 넘어

기사승인 2016-10-18 20:43:36 업데이트 2016-10-19 08:51:3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故 백남기씨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4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14일부터 2016년 7월31일까지 총 진료비는 2억2365만3000원으로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1억8293만4000원, 본인부담금은 407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2016년 본인부담금최고상환액(509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 단순 계산으로는 최소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건강보험료기준)에 따라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1년간 지출한 총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은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료비 총 2억7382만1060원 중 2억2277만5260원을 보험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현재 1억8290만2930원 지급을 결정했고, 마지막에 신청한 2개의 청구액 3961만6400원은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금액으로 미루어볼 때 이중 본인부담금(20%, 소득기준에 따라 경감가능)은 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故 백남기 농민의 보험급여는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밝혔다.

10일 심평원은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급여는 진료기록에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병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진료기록에 따라 제대로 청구됐는지 여부만 확인한다. 이번 청구의 경우 진료기록대로 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부당청구도 아니고, 심사착오도 없다”라고 말했다.

사망진단서의 ‘병사’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대병원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있을 경우 치료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상권 청구는 가능해 보인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