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외면에도 과태료는 300만원에 불과…평가 비용은 수천만원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현대백화점·제주신라호텔 등 53개 시설이 내진성능평가 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시특법에서 규정하는 ‘1종 시설물’은 동법 ‘제7조의2’에 따라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하면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부산점), 신라호텔(제주), 힐튼호텔(본관), 성모병원(포항), 동아대병원(부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교량(13개), 터널(4개)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53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듯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소홀한 배경에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고작 1회에 한해 3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게 김성태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호텔,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병원은 지진 발생 시에 대량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며 “허술한 규정과 기업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이 방치되어선 안된다”주장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해서, 내진성능평가 이행률을 제고할 것”을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측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