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국회 본회의는 3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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