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원들은 김영란법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며, 포함시켜 국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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