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이 세월호 사고 발생 205일 만인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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