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태안군, 광역상수도 관로 사고 후속조치에 ‘12월분 요금 감면’ 단행
충남 보령광역상수도 관로 사고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서산시와 태안군이 후속조치 성격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이번 사고의 중심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돌발사고 면책조항을 들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피해 보상문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지자체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양 지지체는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각각 들어 감면사유가 충문하다고 판단해 전 수용가의 12월 고지분에 한해 30% 감면에 들어간다. 서산시와 태안군은 앞서 2023년 광주광역시 정수장 밸브고...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