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해석 전북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인 남원시 제2선거구는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7일 양해석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케 하...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