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샌드박스로 원격의료 문 연다?
김양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통해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시민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현행 의료법을 허무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기업주들의 단체인 대한상의가 1호 과제로 상정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이하 ‘비대면 진료’)를 임시허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도 연이어 승인...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