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찰 봉안당서 유품 훔쳐 생활비 쓴 60대 집행유예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유품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남동구 사찰 내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훔친 유품은 봉안당에 안치된 고인들이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유골함 옆에 가져다 놓은 물건이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유골함 유리문을...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