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점서 흉기 휘둘러 1명 숨지게 한 5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사람을 찔러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래 알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라며 “술에 취해 범행한 전...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