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내고 또 음주운전…40대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금 음주운전을 저지른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해졌다. A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0시50분 대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치다. 아울러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며 A씨...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