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범죄 중학생에 중형 선고…계획 범죄 정황도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13일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세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 [유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