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희생자 母, 7년 만의 손배소송…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인 몫 위자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아들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당시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뒤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 이 때문에 A씨는 아들... [유채리]